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0조 (지도ㆍ감독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