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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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6.2.19>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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