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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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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