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협의회의 기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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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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