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4045 -
2024-01-16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cae80 -
2020-12-0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61183 -
2020-03-0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f1891 -
2014-03-1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7dd9a -
2010-05-1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8f824 -
2010-04-05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fd715 -
2009-12-29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c07de -
2009-05-2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8d565 -
2009-01-30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2c322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