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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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239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
제1호중 "자동승인품목ㆍ"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ㆍ허가ㆍ보고ㆍ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ㆍ승인ㆍ허가ㆍ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7539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검역법) <제836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9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제9745호,2009.5.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역법) <제9846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0282호,2010.5.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396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역법) <제17068호,2020.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 <제17564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0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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