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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