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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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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