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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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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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채권가압류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