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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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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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구상금·부당이득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