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8조 (운행의 금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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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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