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의1 (과태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