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관계 부처의 협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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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3ae96 -
2023-03-28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f2dcd -
2013-05-22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633cd -
2009-03-25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d807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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