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8.07 시행
일부개정
통일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2-06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3ae96 -
2023-03-28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f2dcd -
2013-05-22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633cd -
2009-03-25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d807be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0개 조문
-
(목적)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산가족 찾기 신청)**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전자검사)**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 영상편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북한에 대한 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간교류경비 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산가족의 날)**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업무의 위탁)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관계 부처의 협조)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벌칙)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
(벌칙)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9519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75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7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
(목적)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태조사의 방법 등)**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
4.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동의 및 결과
5.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내용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내용
7.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이산가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유전자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2020.9.11, 2023.5.23, 2024.7.2>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의 동의서 접수,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국가기관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2. 삭제 <2023.5.23>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청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7.2> -
(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편지의 제작을 신청하려는 남한의 이산가족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영상편지 제작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생애기록물의 수집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생애기록물 수집 동의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 제작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생애기록물 수집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이산가족의 생애와 관련된 문서, 사진, 시청각자료, 도서ㆍ간행물 및 박물(博物)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을 제작ㆍ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별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회에의 보고는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①** 통일부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나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②** 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 동영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
**④** 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ㆍ체재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
**③** 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업무의 위탁)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4.7.2>
1. 법 제6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745호,200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민간교류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604호,2013.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9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47호,201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3475호,2023.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2호,2024.7.2>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