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2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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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 영상편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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