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조의1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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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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