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기금의 환수)

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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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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