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통일부
42개 조문 법률 16 통일부령 6 대통령령 20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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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a33415
  • 2024-01-1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1d3378
  • 2024-01-0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faac66e
  • 2023-03-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ca7071
  • 2010-05-17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6221f4d
  • 2010-03-2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383ac05
  • 2009-05-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c7b0b7f
  • 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33e77a3
  • 2006-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7e5037
  • 2002-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b75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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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1. 정부의 출연금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6. (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삭제 <1993.12.31>
  8.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0. (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1. (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12. (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3.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4. (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5.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16.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240호,1990.8.1>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⑪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⑧내지 <16>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2>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44호,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7호,2010.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278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1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3. 삭제 <2005.12.14>
  4. 삭제 <2005.12.14>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6. (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5. 추정재정운영표
    6.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9.27>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ㆍ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8.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융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2.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ㆍ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삭제 <2010.9.27>
  10.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11. 삭제 <2002.12.30>
  12.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13.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3. 기부금계정: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법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관한 기금
  14.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2024.5.7>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15. (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16. (기금의 회계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8.6.5>
  17. (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8. (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9.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20. (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 부칙

    부칙 <제13237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ㆍ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7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 생략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97>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내지 <109>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80호,200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079호,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

    부칙 <제22405호,201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4호,2024.5.7>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313>까지 생략

통일부령 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 (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기부금의 접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4.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5.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2. 영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3.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6. (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384호,1991.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ㆍ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ㆍ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호,1998.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7호,20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0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0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융자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호,2024.6.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