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기금의 회계처리)
남북협력기금법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8.6.5>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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