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결산보고서)
남북협력기금법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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