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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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 부칙

부칙 <제13237호,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ㆍ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7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 생략


<9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97>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내지 <109>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80호,200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079호,2008.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

부칙 <제22405호,201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4호,2024.5.7>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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