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남북협력기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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