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남북협력기금법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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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a33415 -
2024-01-1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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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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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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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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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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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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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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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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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b75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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