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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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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