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1. 정부의 출연금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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