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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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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