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a33415 -
2024-01-1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1d3378 -
2024-01-0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faac66e -
2023-03-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ca7071 -
2010-05-17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6221f4d -
2010-03-2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383ac05 -
2009-05-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c7b0b7f -
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33e77a3 -
2006-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7e5037 -
2002-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b75725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