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기부금의 적립)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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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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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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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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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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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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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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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5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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