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일시차입)
남북협력기금법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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