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제10조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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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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