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재판기간)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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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법률: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981e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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