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의신청 특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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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29690 -
2024-01-02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a75d7d -
2023-05-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794539 -
2022-06-10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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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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