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17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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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29690 -
2024-01-02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a75d7d -
2023-05-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794539 -
2022-06-10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08a75b -
2020-05-2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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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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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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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
(보상대상자의 범위)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ㆍ특별대책(환경청장 공문 수제31810-6339호, 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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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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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대책위원회)**①**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면허연장불허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양식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 결정
3.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위원장이 피해어업인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 있는 임원
3. 해양수산부차관이 어업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피해어업인단체)**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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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
(보상금 지급신청)**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신청기간은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고려하여 9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피해어업인(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방법,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 특례)**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의 환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의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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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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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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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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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7327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05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2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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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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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수당 등)**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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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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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신청)**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상속대표자의 선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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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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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보완 요청)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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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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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결정의 통지)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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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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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류의 보완 요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1685호,2021.5.11>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9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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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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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면허처분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속한 피해어업인으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는 다수의 피해어업인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전국 단위 피해어업인단체: 해양수산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 및 신고증명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표준잔존가액 등)「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 -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보상금의 지급)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4.3>
## 부칙
부칙 <제483호,2021.5.18>
이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24.4.3>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