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 (피해어업인단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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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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