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상대상자의 범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ㆍ특별대책(환경청장 공문 수제31810-6339호, 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9.16>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09-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29690 -
2024-01-02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a75d7d -
2023-05-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794539 -
2022-06-10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08a75b -
2020-05-2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6649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