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상금의 환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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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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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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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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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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