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회의 <개정 2015.1.20>

제17조의2 (공시송달)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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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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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