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고 및 의견 청취)
노동위원회법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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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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