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노동위원회법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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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폐지)
@d8b4a86 -
1996-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486691 -
1984-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ac9790 -
1981-04-08
법률: 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625abcb -
1980-12-3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df4ebf -
1973-03-13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5a475e9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17b710a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dd5eeac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c48beeb -
1970-01-01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정)
@c4b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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