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1-11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520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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