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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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1개 조문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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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520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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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1.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1134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
    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