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위원회 위원의 위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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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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