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쟁의행위

제42조의4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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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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