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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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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