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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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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