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28조 (관제실의 통신설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관제실에 각 운영종사자 간, 관제실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각각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4.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관제실의 통합) 다음 조문 → 제29조 (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