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28조 (관제실의 통신설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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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제실에 각 운영종사자 간, 관제실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각각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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