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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