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비상통신장치)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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