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조명시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으로 인하여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호기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연계형 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로연계형 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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