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정거장 조명)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①** 승객이 이용하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계형 선로에 있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도로에 설치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계형 선로에 있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도로에 설치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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