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34조 (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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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승객, 자동차 등의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정거장의 위치 및 정거장에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거장에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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